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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구합50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5.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교회(이하, ’B‘라 한다)’ 신도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