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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퍼스트프라임 311동 앞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301동 방면에서 7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경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손톱 손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4,253,51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