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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인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0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2 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900만 원, 2015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 착취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노동자 6 인을 1개월에서 약 10여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