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