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4:15경 대구 동성로 5길 80 전봇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다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니 뭐야 씨발새끼야! 빨갱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일어나 앉으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양 팔을 수회 때리고, 다시 누우면서 발로 무릎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05:2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혈압을 체크하는 의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팔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행법체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교로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및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