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주식회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영외 3인)
2003. 12.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①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제반 사항 ②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③ 3교대제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가.항 기재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위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창호, 권경협의 각 증언(단, 위 윤창호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윤창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3. 2. 설립신고를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으로서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회사는 부산항 제3단계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신선대 부두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0. 6. 26. 설립된 이래 컨테이너화물의 하역,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한편,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 한다)은 부산지역의 항만, 철도, 육상, 농수산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0. 12. 1. ‘전국항운노동조합 부산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한 후 1997. 4.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피고회사의 설립후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내에 신선대연락소를 설치·운영(위 신선대연락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고, 연락소장의 임면도 항운노조위원장이 항운노조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항운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다.)해오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설립당초부터 항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현재 발효중인 단체협약은 피고회사 등 회원사를 대표하는 부산항만하역협회와 항운노조 등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연합단체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2002. 6. 28. 체결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2002. 6. 1.부터 2003년 5. 31.까지이다.
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소외 김영수 등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운노조에서 탈퇴하여 1999. 12. 9.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달 10. 피고회사에 위 김영수를 지부장으로, 소외 강천수를 부지부장으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통보한 후 같은 해 12. 13.부터 2000. 1.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피고회사내에 유일교섭단체인 항운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후 위 조항이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다)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4.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9. 노동부로부터 피고회사에는 이미 항운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고 조합에 가입·활동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받자 이를 원고 조합에 제시하면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0. 1. 8. 피고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53호 로 청구취지 가.항 기재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는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해 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1.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조합원 29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나, 위 신청사건의 결정시까지 파업을 유보하였다.
마. 그후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2. 11.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항운노조가 피고회사내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항운노조의 신선대연락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② 같은법 부칙 제5조 제3항(노동부장관은 2001. 12. 31.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 조항도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그 시행이 연기되었다.)은 그 수범자인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강구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설정규범일 뿐, 단체교섭권의 향유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제한규범이나 병존조합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교섭거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창설규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다만,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조합으로서는 피고회사의 사업장이 사회간접시설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전에 항운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단체교섭권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위 가처분결정당일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468호 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에 앞서 항운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협의·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피고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0. 2. 25. 19: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종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1999. 12. 20. 기준으로 325명이었으나 위 파업종료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 7.경 150명만 남게 되었고, 그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늦어도 2002. 7.전에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한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02. 12. 18. 제시한 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피고회사 근로자들은 2002. 7.전 이미 원고 조합을 탈퇴하여 항운노조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 상태로 있는 자들이며, 2002. 7.이후에도 원고 조합에 가입한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지부장이었던 위 김영수, 부지부장이었던 위 강천수, 사무장이었던 소외 우제경은 위 파업이후 모두 해고되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6. 4. 이전에 모두 피고회사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 조합은 위 김영수를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운노조를 탈퇴하고 원고 조합에 가입해 있던 중인 1999. 12. 10.부터 2000. 1. 7.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더욱이 원고 조합이 제기한 위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00. 2. 11. 피고회사는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2) 이에 원고 조합은 2000. 2.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2개월여 동안 피고회사의 부당한 단체교섭거부를 철회시키기 위한 파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는 바람에 위 파업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사회적 평가가 심히 훼손되는 손해도 입었으며, 나아가 피고회사의 부당한 단체교섭거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포함한 수건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회사가 제기한 각종의 소에 응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금 5,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지출하는 손해도 입었다.
(3) 위와 같은 손해들은 모두 피고회사가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더 나아가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비용 및 생계지원비 지출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2. 10.부터 2000. 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게 먼저 항운노조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는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부에 원고 조합이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그 회신을 기다리면서 원고 조합에게도 그 회신에 맞추어 피고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단체교섭거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그후 노동부로부터 원고 조합이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오자 이를 원고 조합에 제시하고 위 회신을 근거로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그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노동부회신과는 달리 원고 조합이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의 당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위 가처분이의의 소는 이 사건 소와 병행심리된 끝에 2003. 6. 13. 원고 조합의 패소판결(그 요지는, 위 가처분이의소송 변론종결당시 원고 조합에 가입해 있는 피고회사 근로자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이 선고·확정되었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시행이후부터 뒤에서 보는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견해들 즉, 기존노동조합과 신설노동조합 모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견해,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견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존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한정되나,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노동단체도 기존노동조합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나뉘어져 논란이 있었던 점(첫번째와 세번째 견해에 따르면 원고 조합은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두번째 견해에 따르면 원고 조합은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위 조항의 시행당시부터 복수노동조합의 범위에 관하여 두번째 견해를 취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의 질의에 대하여도 원고 조합이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점, 위 가처분이의의 소가 계속중이던 2002. 7. 26. 대법원이,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된 2001두5361호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조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위 조항 소정의 복수노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던 점,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 중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한 명도 남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으로서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원고 조합에 가입해 있는 피고회사 근로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회사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