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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64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이후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 등록을 말소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이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허위 기록된 대기 측정 기록부가 약 3,500부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