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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7 2014가합3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주시 F 대 1,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8,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H종중로부터 공주시 F 대 1,220㎡, G 대 846㎡를 매수하였고, 2014. 3.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공주시 F 대 1,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6㎡ 지상의 가옥, F 대 1,220㎡ 및 G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9 내지 2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53㎡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E는 공주시 G 대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40 내지 47,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50㎡ 지상의 창고, 별지 도면 표시 48 내지 53,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55㎡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3, 5,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주시 F 대 1,220㎡, G 대 846㎡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공주시 F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지상의 가옥, F 및 G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한 피고 B, C, D, G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ㅅ’ 부분 지상의 창고, 별지 도면 표시 ‘ㅇ’ 부분 지상의 가옥을 각 점유한 피고 E는 원고에게 각 점유한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