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8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6:05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시비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부분을 손등으로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법원에 2020. 10. 28.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