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정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 남, 25세 )과는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서 2017. 3. 31. 경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23:5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이 업무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가르키려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싸가지 없네
말을 싸가지 없이 하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턱과 뺨을 1회 씩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