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3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7. 10: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D 2 층 사장실에서, 입사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 여, 20세) 이 피고인이 있는 사장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서 떨어져 면접을 본 후 피해자에게 1 층 생산직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사장실 출입문 쪽으로 가자 다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인사를 마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F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 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7. 10:20 경 구미시에 있는 옥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11:00 경 위 ㈜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세지 첨부( 첨부된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을 출력한 자료 포함)] /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결격자료 첨부( 첨부된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본청 결 격 조회서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