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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3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배당 B 건강보험 C’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7. 9. 11.까지 18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경추통, 기타 근통’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첫날에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장시간 외출하여 2~3일에 한 번씩 전남 무안 오리농장에서 오리알을 회수하여 전북 정읍부화장에 갖다 주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병원에서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2017. 9. 11. F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 2017. 9. 12. B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7. 9. 13. G 주식회사로부터 1,481,418원, 2017. 9. 14. H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 등 합계 3,041,418원을 피고인의 I은행 통장(J)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서류,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