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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지하차도 위 노상을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4,04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