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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1 2015가단94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0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로부터 김포시 C건물 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고 2015. 2. 1.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

다.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모친 D은 2015. 1. 30. 이 사건 상가에서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을 만나 철거 및 원상회복 작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2015. 2. 2. 원상회복 작업을 진행한 뒤, 위 작업이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E은 2015. 2. 2. D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철거비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김포세무서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위 사업자등록은 2015. 6. 5. 폐업신고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사.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가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03,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10 내지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보증금반환채무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