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감금
2019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금
A
신혜진(기소), 이거량(공판)
변호사 유준용(국선)
2019. 8. 13.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5. 22:00~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 정부시 B에 있는 불상주점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을 태워 함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