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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247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95,38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1. 30. 06:15경 D 베르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안락뜨란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락뜨란채 아파트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도 일시 정차하지 않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사고장소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서행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