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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몰수와 관련하여, 증 제 1호 내지 제 11호는 불법행위에 제공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과 공범인 E 소유의 물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 말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일비 13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무 일수를 20일로 보더라도 범죄수익은 최소 260만 원임에도 원심은 200만 원 추징만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업주인 E과 F, 부 장인 G의 관리 아래 2014. 1. 말경까지 환전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4. 3. 19. 경 E 등과 공범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압수된 게임기 등을 소유 또는 소지( 점 유) 하고 있지도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물의 소유 및 소지를 박탈하는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당으로 10~13 만 원을 받아 한 달 가량 동안 200~300 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입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금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인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행위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손쉽게 환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