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1: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