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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사거리 교차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28,37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