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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26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 회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 아.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아. 벽산건설은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A이 그 관리인이 되었으나,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가 되어 원고 파산자 벽산건설의 파산관재인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라산업개발도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회생회사 한라산업개발의 관리인 B이 관리인이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 당시는 실제 공사금액의 조정까지 검토하고 승인할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평행이동’이란 ‘노선 범위 내의 이동, 즉 정거장 규모의 변경 없이 정거장의 위치가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공사물량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정거장 공사에 물량의 변동이 생겼더라도 당초 계획된 노선 내에서 위치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행이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거장 위치 변경은 이 사건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3.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0쪽 제2행에 피고의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