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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19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2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1경부터 위 경위 G, 순경 H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