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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2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2.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내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1인용 의자의 좌석 빈 공간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함께 앉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8: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1),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2), 피해자 E 강제추행 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