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2.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내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1인용 의자의 좌석 빈 공간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함께 앉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8: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1),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2), 피해자 E 강제추행 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