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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515978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2005. 12. 1. 익산시 C와 논산시 D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E 제1공구 확장공사(이하 ‘고속국도 확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제이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앤씨건설’이라 한다), 유한회사 명산건설(이하 ‘명산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원고측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낙찰받았다.

[공동수급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 제1장 총칙 제3조(구성원의 책임) ③ 구성원의 대표자는 협정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로 하며, 협정서 제3조 제3항의 권한 및 발주자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실행예산의 작성,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의 업무에 있어서 각 구성원과 협의하여 현장을 지원한다.

제7조(기구조직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각 구성원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사의 임원으로 한다.

③ 현장 :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소장 및 운영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현장 총 소요인원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직원을 구성한다.

제3장(현장조직의 구성) 제2조(현장조직의 업무) ① 공사의 시공 ② 공정관리 ③ 품질관리 ④ 안전관리

나. 원고측 공동수급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