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고단70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 당 진시 C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E, D에게 사실은 피해자 F이 라이브 카페 손님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이 2016. 1. 경 라이브 카페에서 처음 만난 손님과 같이 모텔에서 잠자리를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4. 26. 처벌 불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