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2. 07. 00:23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87-2번지 유미모텔 앞 도로상을 평원교회 쪽에서 길동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 길동전화국 쪽에서 평원교회 방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우측 코너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사고 장소인 강동구 길동 387-2 유미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검거 지점인 같은 구 길동 229-1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1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