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9 2020가단1064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4.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4. 2. 4. 접수...
1. 청구의 표시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