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1』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면 겁을 줘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모텔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승용차로 필요한 장소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후 현금화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시하는 역할 및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18. 10:0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4. 18. 14: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할 일이 있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돌아다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