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다의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