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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84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3.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 저녁시간대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 제주시 조천읍 해안도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도로 등의 바닷가 인근 수중에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총이나 피고인이 손수 제작한 거낚(걸림낚시)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벵에돔 등 수산동물 합계 1,896kg 상당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이 작살총으로 불법 포획한 수산동물인 돌돔 합계 48.6kg을 구입한 후 제주 일원의 식당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잠수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