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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34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차량 운전자인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 보험처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원심판시 제2 내지 제11항에 관하여 보면, 운전자들이 모두 운행 중에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로 차량의 조수석 옆 후사경이나 적재함으로 운전 시 운전자의 시선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고 장소도 주로 좁은 도로나 골목길이며, 사고 시간도 대부분 야간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 및 시간인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도 대부분 왼쪽 팔 또는 오른쪽 팔 부위인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험금 중 병원에 실제 지급된 치료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향후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시 이유에다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