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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9 2014노795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이혼소송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지인을 통하여 담당 재판장의 집을 알아낸 다음 그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이 든 커피상자를 명절 선물인 것처럼 전달케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뇌물을 전달한 경위, 뇌물의 액수, 뇌물을 전달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관의 재판 업무는 다른 어떤 공무보다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부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소송 상대방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분명하고, 일반인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 및 신뢰마저 상당 부분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척추 뼈 2개가 골절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금품 공여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담당 재판장의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공여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