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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교부

가. 2013. 1. 19.자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모텔 51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자친구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3. 1. 23.자 투약 피고인은 2013. 1. 23. 19: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28.자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2013. 1. 29. 13:00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29. 13: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1. 29. 16:00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9. 18:4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22그램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