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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634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 소송의 개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 B,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6459호(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로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창원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6. 3. 24.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05. 8.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5차1644호로 2003. 7. 28.자 대여금 50,000,000원, 2003. 12. 5.자 대여금 3,660,570원, 2004. 5. 20.자 대여금 30,000,000원 합계 83,660,5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30. 확정 처리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5년경 위 확정 처리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차113호로 다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D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6954호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9. 25. 당초의 지급명령 송달이 부적법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위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5차1644호 지급명령 사건에 대하여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