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단2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9. 27. 0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툼이 생기자, 위 C에게 “맞짱을 뜨자”고 제의하여 위 C과 같이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를 꺼내 피해자 C에게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복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3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 일행인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39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H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