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75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A는 54,613,326원과 그 중 8,422,163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과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던 C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