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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2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스즈키 SV6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44 앞길까지 약 8.6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스즈키 SV6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 도로에서 시속 105km 로 과속하여 주행하다가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앞 지르기를 함으로써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속 운전 중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게시한 영상 목록 정리), 내사보고( 영상분석 : SV650 뭔 가 허전해 튜닝이 필요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