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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90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나온 후, 법정 밖에 있던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법정 밖에는 피고인과 E 두 사람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법정 안까지 그 내용이 상세히 들릴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던 점, E는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 이러한 발언을 전달한 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과 E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