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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km에 이르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5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