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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3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0: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당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24cm, 칼날 약15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 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