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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8.경까지 C종중(회장 : D)의 총무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시제, 금초 등 행사를 주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종중 운영비가 부족하자 종중 소유인 춘천시 E 전 902㎡, 춘천시 F 전 3560㎡, 춘천시 G 임야 1091㎡(이하 위 3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와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C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시총회결의서’라는 제목으로 "2013. 8. 1.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종중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다.

참석인원 5명 참석, 본 중중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을 매수인 K에게 매각하여 본 종중 위원 모두의 소원성취를 위한 제례행사 등의 수호관리를 목적 및 종중재원 확보로 매매함에 어떠한지 물으니 참석회원 전원이 승인가결하다.

아래

1. 강원도 춘천시 E 전 902평방미터,

2. 강원도 춘천시 F 전 3560평방미터,

3. 강원도 춘천시 G 임야 1091평방미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본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참석회원 전원이 승인가결한다.

대표자 A L, 대표자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한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결의서를 작성하고 참석회원 전원은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회원 : D, M, 강원도 춘천시 N, 회원 : O, P, 강원도 춘천시 Q, 회원 : R, S, 강원도 춘천시 T, 회원 : U, V, 강원도 춘천시 W, 209동 1205호 위 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만약 본 보증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생길시에는 본 보증인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