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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3612

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2,436,470원 관련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8.자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