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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74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및 피해자의 고소장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본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규정된 ‘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강압이나 유도 진술 등의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진술 조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진술 조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12조 제 4 항, 제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