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창래로부터 조상 땅 찾기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추후 찾게 될 토지의 시세를 반분하여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매수인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 쟁점에 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