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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9 2011나6962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생산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드레코와 ACA 사이에 관할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뉴욕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관할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드레코가 ACA에게 이 사건 압력밥솥을 미국 북부지역에서 유통,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ACA를 통해 뉴욕주에서 이 사건 압력밥솥을 판매하였고, 드레코가 직접 이 사건 압력밥솥을 뉴욕주에 배송하였으며, 이 사건 압력밥솥으로 인한 피해가 뉴욕주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드레코와 뉴욕주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뉴욕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생산계약서(갑 제1호증)는 드레코나 ACA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여 그 내용대로 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드레코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ACA에게 이 사건 압력밥솥을 공급하였을 뿐, 뉴욕주에 영업소, 판매대리점 등이 없고,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상품광고,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등과 같이 뉴욕주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뉴욕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1)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