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0 2019가단109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 10.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