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2019고단1599 직업안정법 위반
1. A
2. B
3. C.
이승필(기소), 조정복(공판)
2019. 8. 23.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F 카니발 승합차에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동 일대에서, M 카니발 승합차에 N(가명), (가명), P(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Q가 2012. 2. 17. 창원시 성산구청에 등록한 'R'의 상호를 위 Q로부터 대여한 후, 2017. 5.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창원시 E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E동 일대 유흥업소에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는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창원시 E동 일대에서, S 카니발 승합차에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등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시켜 놓고 E동 일대 유흥업소에 위 도우미들을 2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하고 그 중 2만 원을 소개료로 받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 유선전화 가입자 조회, 직업소개소현황,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환수 대상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보도방 영업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