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050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간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13. C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B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신일이엔씨’(이하 ‘신일이엔씨’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101,4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3.부터 2015. 3. 2.까지’, 보증내용을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4. B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신일이엔씨’, 보험가액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24.부터 2015. 3. 2.까지’, 보증내용을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항의 보증보험계약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B과 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B과 처남매부지간으로 2015. 3. 16.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같은 날 B과 별지 목록 기재의 청주시 흥덕구 D 대 357㎡ 및 그 지상의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84.87㎡,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부속(광, 욕실)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3. 16. 접수 제346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 원고의 신일이엔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1) 신일이엔씨는 2015. 3. 2. B이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