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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단과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건조물 침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