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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6 2018가단2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462 지분에 관하여 2018. 9. 23.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이 2018.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46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2018.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46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2018.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46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