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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